1. 개정 근거 가. 학교 규칙(학칙) 1)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-6629(2024. 3. 26.)「의무교육단계 아동·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 알림」 2)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-2342(2024. 6. 13.)「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에 따른 '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’안내」 나. 진급·졸업 평가 및 학생 포상 규정 -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다.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-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-6629(2024. 3. 26.)「의무교육단계 아동·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 알림」 라. 학생생활규정 - 2023. 학생생활규정 표준안
2. 제148회 학교운영위원회(2024. 7. 11.) 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 7월 22일부터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을 폐지합니다. 3. 제148회 학교운영위원회(2024. 7. 11.) 및 전체교직원회의(2024. 6. 24.) 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 7월 22일부터 학칙(학교 규칙) 및 제규정(진급·졸업 평가 및 학생 포상 규정,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, 학생생활규정)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.
붙임 1. 2024학년도 반송여자중학교 제규정집(2학기) 1부 2. 신구대조표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