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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대상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나. 지원내용
- 대상 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,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
- 지원범위
·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
·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,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
다. 지원기한: 2024. 12. 31.까지
라. 접수 및 문의사항: 한국실명예방재단(☎02-718-11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