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반송여자중학교

검색열기

메인페이지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11.08

  가. 지원대상     

   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   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 나. 지원내용

    - 대상 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,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

    - 지원범위

     ·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

     ·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,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

  다. 지원기한: 2024. 12. 31.까지

  라. 접수 및 문의사항: 한국실명예방재단(☎02-718-1102)




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